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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회의원 갑·을 선거구 통합 없이 현행 유지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12-24 20:14:00
  • 수정 2019-12-24 2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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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최종합의 전북 10석 유지
익산시 현재 인구 29만여명 2석 유지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익산투데이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익산투데이

 

내년 4.15 총선에서 익산이 인구 부족으로 인한 국회의원 갑·을 지역구 통합설이 나돌았지만 현행대로 2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전북은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전북 국회의원 확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익산은 익산갑 인구가 부족하면 현재 익산을 지역의 인구를 익산갑에 편입하면 된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주 병 선거구의 인구가 많아 병 선거구의 일부 지역을 갑, 을 선거구에 편입한 것이 예를 들 수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전격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과 마찬가지인 47석으로 하고, 이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주장해온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호남 의석수를 그대로 지켜내 전북의 경우 현행 20대의 지역구, 10석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4+1협의체 각 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의 단일안 도출에 합의했다.


4+1협의체의 단일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근까지 지역구 250명, 비례대표 50명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날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서는 호남 의석수를 그대로 지켜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를 비롯,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등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 하향에 따른 호남의 농산어촌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인구치의 평균`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었고, 이에 전북의 경우 21대 총선에서도 10석의 지역구를 사수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북은 전주(갑, 을, 병), 익산(갑, 을), 군산, 정읍·고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남원·순창·임실 등 10개 선거구를 유지한다.


한편, 4+1 협의체는 오는 25일까지 임시국회를 연 뒤 26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하는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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