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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다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11-22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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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언론조례 개정, 언론자유 지나치게 침해

의회 무용론, 언론 폐해 존재하지만 존재의 이유는 있어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언론관련 조례가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 민언련 등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일 특정언론사가 연 1회 이상 언론중재위로부터 정정보도 결정을 받으면 익산시 홍보예산을 1년 동안 받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


이에 익산시 출입기자단은 물론 전북 민언련과 시민 일각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징벌 조항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 민언련은 지난 15일 “‘익산시 언론조례’는 전국 최초 언론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다룬 조례로 2016년 익산시 초선의원들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밝히며 “그동안 아무런 규정 제한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임의대로 집행하던 언론 홍보 예산에 일정한 집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자치단체와 지역 언론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전북 민언련은 “특히 익산시는 전북 내 기초시군 가운데 홍보예산 비중이 크며, 언론사 난립, 특정 후보와 언론의 유착 논란이 상당해 부정적 익산 언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해왔다”고 익산의 언론 현실을 짚었다.


전북 민언련은 이어 “이처럼 언론 조례를 통해 홍보 예산이 투명해진 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론사별 홍보비가 임의대로 집행되던 문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조례의 유지 여부는 논할 바가 아니다”고 지난 2016년 익산시의회 언론조례 제정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민언련의 이러한 평가는 익산시 홍보예산이 정치권력과 유착한 특정언론에 홍보비가 집중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언론사는 불이익을 받는 풍토를 개선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홍보비 예산이 일정 기준 없이 집행되면서 1인 신문사가 난립하는 현상도 일정부분 제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익산시의회의 언론 조례안은 징벌적 조항을 확대해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 익산시의회의 교만이 깃든 ‘오버’라는 지적이다.


전북 민언련은 “최근 송호진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된 언론조례 개정안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전제하며, 운용제한 조항이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는 특정언론사를 대상으로 특정 정치권력과 불순한 특정 세력이 언론중재위 제소를 의도적으로 기획 남발해 언론의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전북 민언련은 “비판 보도를 하다보면 보도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적시하지 못해 생기는 언론중재위 판결이 다수 발생하기에 운용 제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조례에 명시해 운용 제한의 전제 조건으로 두기보다는 하위 기준, 즉 예산을 운용할 때 배점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그동안 시민사회는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전북 민언련은 이번 조례 개정 전 시행되던 연 3회 이상 정정보도 발생 시 제재 규정에 대해서는 “익산 언론 환경의 고질적 문제와 병폐로 인해 연 3회 정도의 위반 사례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합의였다고 본다”고 평가하며, “익산시의회의 이번 개정안은 합의의 부분은 버리고 형벌적 조항만을 강화해 조례의 좋은 의미는 퇴색시키고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의회의 담합이라는 비판만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보도 익산시의회의 언론조례에 대해 지난 15일 비중 있게 보도해 기자협회보 많이 본 기사 7위에 오르기도 했다.


기자협회보는 익산시의회의 언론조례에 대해 익산시청 출입기자들의 반발과 전북기자협회 임상훈 사무국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청 출입기자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시민사회도 비판에 힘을 실었다. 시민단체 A씨는 “익산시의회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익산시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제4부로 칭하는 언론의 존립을 위협하는 조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B씨는 “의회 무용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존재해야 함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언론의 폐해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의회가 자행하는 횡포이자 갑질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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