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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선거보전금 1억 1114만원 반환할 수 있을까
  • 고훈
  • 등록 2015-11-04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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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선관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반환해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징수 실시

 

 

박경철 전 시장의 선거보전금과 기탁금 반환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익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당선무효 형을 확정 받은 박 전 시장은 선거보전금 1억114만원과 기탁금 1000만 원 등 총 1억1,114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돼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선거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3일 현재 익산시선관위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선관위 측은 이번 주 안으로 해당 판결문을 받을 것으로 보고, 박 전 시장에게 배달증명을 통해 곧바로 고지할 계획이다. 만약 선거보전금과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는 국세체납 처분 법칙에 따라 징수를 실시한다.

 

그러나 최근 재산신고에서 1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박 전 시장이 선거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 전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9월 재산 1,207만 6000원을 신고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변호인 선임비용에 대한 온갖 추측들에도 박 전 시장은 올해 3월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에서 5,853만 5000원을 신고했다. 4600만원가량의 재산증식이 이뤄진 셈이다.

 

박 전 시장의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당선 후 6개월 만에 전셋집을 6000만원에 매입했고, 배우자와 차남이 자동차를 각각 구입해 재산을 증식했다. 또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저축해 예금도 0원에서 22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 일부도 변제했다.

 

이후에도 박 전 시장은 전세 집을 매입한 현 주택 뒤에 150㎡ 규모의 2층 주택을 신축하고, 부인 명의로 성당면의 900여㎡ 부지를 3000만원의 금액을 들여 매입하기도 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 국무총리 출신인 김황식 변호인을 선임하며 다시 한 번 선임비용에 대한 논란을 키운 박 전 시장. 그가 1억 원이 넘는 선거보전금과 기탁금을 한 달 안에 반환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궁금증이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

 

이에 모현동에 사는 한 시민은 “박 전 시장은 부채상환을 위해 자신의 급여를 한 달에 100만원씩 기탁하면서도 재산을 몇 곱절로 늘려왔다”며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도 했던 박 전 시장을 보면, 선거보전금과 기탁금은 충분히 반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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