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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내년 월정수당 ‘인상 VS 동결’ 팽팽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8-12-20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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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인상률 2.6% 범위 인상 ‘다수의견’
2차 회의 결론 못 내고, 3차 회의서 다시 심의키로


내년도 익산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상 요구에 앞서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익산시청 회의실서 2019년~2022년도 익산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전제 위원 10명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는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 2.6%선에서 결정하자는 의견과 현 수준으로 동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할 것으로 보였으나, 일부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 범위에서 인상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익산시의회 조남석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의정비·월정수당·여비의정활동비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19년도부터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같이 연 1320만원으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결정했다.


월정수당에 대해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같은 2.6% 인상안을 찬반 거수로 물었다. 그러나 동의 6명, 반대 2명으로 전체 위원 10명중 2/3인 7명이상 찬성해야 하는 규정에서 벗어나 인상안은 성립되지 않았다.


익산시의원들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수준인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한편 “당초 무보수로 출발했었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의원도 적잖은 만큼 동결내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차 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키로 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에서 실질적 의정비인 월정수당 인상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보다 두 배 인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정부가 월정수당 인상폭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인상이 가능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4년마다 결정되는 월정 수당과 법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광역 월150만원·기초 월110만원)로 구성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 각 지역별로 재정상태 등 계산 기준에 따라 결정된 월정수당을 기준금액에서 최대 20%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없애고 그 대신 각 지역의 소득 수준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지방의회와 인상 요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시점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결론을 못내고 결국 3차 회의 날짜를 잡아 다시 월정수당을 동결할지 인상할지에 대해 결정키로 했다.


익산시 시민단체는 “지방자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은 이해가 가지만 월정수당 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면 의원들의 겸직 문제도 함께 해결했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의식 없이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익산시의원 의정비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411만원 등 총 373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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