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익산시의회, 장점마을 진상 규명 건의안 채택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4-02 17:56:00

기사수정

오임선 시의원, 지난달 27일 임시회서 제안설명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정확한 책임 소재 촉구
“주민들의 건강 등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오임선 시의원이  지난달 27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장점마을 진상 규명을 위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오임선 시의원이 지난달 27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발의한 장점마을 진상 규명을 위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가 발의한 장점마을 진상 규명을 위한 제안 설명을 통해 “중앙정부, 전라북도, 익산시는 주민들의 암발병 원인에 대해 단 하나의 개연성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해 조속하게 원인을 밝혀 주민들의 건강 및 생계에 대한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는 2010년부터 30명에 가까운 암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절반이 넘는 주민이 사망했다”며 “주민들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비료공장에서는 장기간 동안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대책위원회 자체 조사와 환경부 역학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인근 비료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 암발병 등을 초래한 원인이 마을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임이 유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서는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태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업무소홀 및 위법부당한 행위, 비료공장의 불법행위, KT&G의 연초박 위탁처리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은 KT&G의 담뱃잎폐기물 연초박 위탁처리 과정에 있어 위법성 여부와 비료제조 원료 사용 적절성 여부 및 유해성 발생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전국의 유사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