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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모든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보조기 지원 확대”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3-12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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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개정


 ▲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   ⓒ익산투데이

익산 관내 거동이 불편한 모든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보조기가 지급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지난 11일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발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관내에 거주중인 모든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확대됐으며,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 있으면 보행보조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충영 의원은 “퇴행성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 지원으로 이동이 조금이나마 편리해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노인 복지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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