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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 ‘익산다이로움’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3-17 17:43:00
  • 수정 2021-03-17 17: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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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등 사용·페이백 혜택 제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익산다이로움 일제 단속 포스터.   ⓒ익산투데이
▲ 익산다이로움 일제 단속 포스터.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인 ‘익산다이로움’의 관리를 강화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 4곳과 대형마트 3곳, 준대규모 점포, 본사 지역체제 중대형 브랜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익산다이로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매출 규모 상위 30개 업체에는 페이백 혜택도 제한하고 있다.


이어 시는 오는 31일까지 ‘익산다이로움’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일부 타 지자체에서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현장점검과 주민신고 접수센터 운영(시청 일자리정책과 ☎ 859-5324, 5214), 운영대행사 KT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익산다이로움 운영시스템에서 빅데이터를 사전 분석하고 금융협력사(농협·하나카드사)에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운영해 카드거래와 전자금융 거래 시 부정사용 등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명백한 부정 유통 확인 시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익산다이로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앞으로도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으로 포스트코로나에 선제대응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다이로움은 발행 누적액 2천404억, 가입자 9만6천여명을 돌파하며 골목상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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