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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빌라 통행료 사건에 적극행정 나서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3-19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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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시의원, 지난 17일 제2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부당이득 반환 소송, 고려빌라 통행료 방안 강구해야" 


 ▲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이 지난 17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이 지난 17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송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현동 고려빌라 통행료 사건에 대해 익산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최종오 시의원은 지난 17일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에 대지사용권이 함께 포함되지만 모현동 고려빌라는 토지일부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남아 있다"며 "건축주 체납으로 그 토지가 압류돼 제3자에게 공매 처분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찰자는 취득 후 빌라 입주민을 상대로 무상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과 임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30년 간 거주한 입주민들은 내집에 살면서 토지사용료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입주민들의 대지권으로 설정돼 있어야 할 공동주택 토지가 어떤 이유로 입주민 아닌 건축주 소유로 남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행정의 과오나 과실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현재 고려빌라 주민들은 건축허가 당시 도로변 일부 토지를 도로용지로 익산시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익산시 소유의 도로이며 등기가 변경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과실"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압류물건이 입주민의 생활권리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동주택 토지임에도 아무런 안내나 동의없이 공매 처분까지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려빌라 주민들은 익산시가 이제라도 소송제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고 도로로 분할등기해 불합리한 현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는 사건의 인과관계에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익산의 주인인 고려빌라 주민들에게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앞으로 있을 항소 등 재판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입주민들과의 이해조정에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익산시가 표방하고 있는 진정한 적극행정은 바로 이런곳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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