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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시의원의 폭압적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3-19 18:38:00
  • 수정 2021-03-20 0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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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익산갑지역위원장 입장표명

조규대 시의원 막말 사태, 전북도당 차원 징계 조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조규대 시의원의 막말과 갑질 사태와 관련해 중앙당 차원의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지역위원장인 김수흥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의 익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막말`, `욕설`, `외압행사` 등의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수흥 의원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익산시청 2,000여 공직자, 그리고 30만 익산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시의원의 폭압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의 기본 품위를 지키지 못했음은 물론, 욕설과 폭언, 행정에 대한 외압행사를 자행한 점은 범법행위 수준에 이르는 중대한 과오"라며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조규대 의원의 폭언 및 외압은 선출직 공직자의 징계 사유 중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규대 의원의 행위를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보아 당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그동안 잘못을 저질러도 감싸주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임해왔기 때문에 익산시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되고 있다. 관행과 구습에 매몰돼 집행부를 하대하거나 압력을 가해 행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의회적폐가 만연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조규대 의원의 경우 최근 음주사건, 선거법 위반 등 비윤리적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익산갑지역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민 앞에 반성하는 동시에 해당 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다시는 비상식적, 비윤리적 행위가 익산시의회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조규대 의원에 대한 전북도당 및 중앙당 차원의 징계절차 및 조치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익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에서 엄중한 조치로 책임을 다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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