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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언론관련 예산 운용 전부개정조례안’ 부결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3-17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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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 예산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필요 골자

상임위, 위원회 구성…언론사 등에 청탁 현상으로 문제 소지


 ▲ 익산시의회.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가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부결시켰다.


지난 16일 임형택 시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언론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골자다.


임형택 의원은 “2015년 이 조례를 만들 당시 심의위원회를 두려 했으나 긍정적 기능에 한계가 부딪힐 것을 염려했다”면서 “어차피 의회에서 총액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게 됐다. 그러나 언론 관계와 학회들이 모여 지난 과정을 들여다보니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에서 100%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의회에서 세밀하게 보기는 힘들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심의위원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은 최대한 각종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것이며, 전문 위원들이 객관적 정보를 잘 알고 있어 홍보담당관에게 도움과 감시와 검토 등 긍정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타 지자체와 달리 홍보비 집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있으면 언론사 등에 청탁 현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고민을 해서 이 조례를 올렸을 것인데 수정안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의견제시를 했을텐데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바로 수정을 요청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기자들이 사실을 근거해서 취재를 하고 나면 이 조례가 있든 없든 무의미한 조례다”며 “언론조례를 강화한다면 오히려 언론사들이 심리적 위축으로 자유로운 취재가 어려워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익산시 홍보담당관은 “언론조례에 근거해서 ABC기준, 지방 일간지, 주간지는 기준이 있지만 기타 다른 매체는 기준 근거가 없다”면서 “파급력, 언론사별 구별로 차별을 두고 있지만 명시화는 위험 소지가 있어 기준만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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