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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북 최초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7-12-06 11:38:00
  • 수정 2017-12-06 1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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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보호는 지역문화융성의 기틀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북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는 지난 11일 익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원화사회가 되면서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전 세계 모든 지역사회와 국가들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난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문화다양성’은 국적이나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는 매년 전출입 인구가 5만명에 달해 지역의 고유성과 독특함이 유지된다기 보다는 출신, 배경, 계층 등이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 사는 문화적 용광로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다양한 구성원의 문화다양성의 보호는 지역문화 융성의 기틀이자 안전과 공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며 조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동안 익산문화재단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무지개다리 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4천만원~1억여원을 확보하여 문화다양성 운동을 전북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익산시, 익산문화재단, 민간단체 등 11개 기관, 단체가 다가치협의체를 구성하여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익산문화재단은 그간의 실적을 인정받아 2019년까지 공모사업 선정이 확정된 상태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 조례 제정 이후 전라북도, 완주군 등 타 도시에서도 조례 제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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