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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상습사기 피의자 구속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8-02-14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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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총경 이상주)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차 용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천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A(33세)씨를 구속하였다.


A씨는 2017년 5월 15일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동차 순정 휠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응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으로 총 1천 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니는 중에도 모텔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구대 경찰관이 검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자 이를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하려다 1.4km 추적 끝에 검거 되었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어 범행에 주 대상이 되는 만큼 거래 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캅(cyberbureau.police.go.kr) 피해예방정보를 활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A씨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중고거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주 고객층인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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