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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시청사 건립비용 논란 때가 아니다”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02-14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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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의원 1173억원 주장에 익산시 사실 오도하는 것

LH로부터 자료 입수, LH 출처 확인 결과 공식입장 아냐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 김대중 전북 도의원의 기자 간담회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의 이런 입장 표명은 김대중 도의원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시 신청사 건립비용이 익산시가 밝힌 480억원보다 훨씬 많은 1173억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LH 본사에 직접 확인한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어느 부서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경위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지난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김대중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신청사 건립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을 했다. 익산시는 이 자료에서 ▲지방청사는 순수 지방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임 ▲청사 건립비용 등의 논란은 아직 때가 아님 ▲일부에서 제기한 사업비 문제는 사실과 다름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지방청사는 순수 지방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이라는 데 대하여 익산시는 지방청사 건립에 국비지원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전제하며, “다만 안전행정부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청사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지만, 우리는 부채로 인해 융자도 받을 수 없어 청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익산시는 “이번 공모사업은 우리시가 부채를 얻지 않고 LH에서 선투자로 청사를 짓고, LH에서 우리시 공유지를 개발 사업비를 회수해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시 형편에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이번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보증하고 정부투자기관인 LH가 책임 시공하여 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선정 순간 청사 건립사업은 확정적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둘째 “청사 건립비용 등의 논란은 아직 때가 아님”에 대해 익산시는 “우리시 본청의 현재 면적은 11,188㎡이며, 이번 공모사업 신청면적은 분산되어 있는 청사를 포함하여 19,000㎡로 잠정 결정했다”며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자치단체의 청사 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의 제한면적인 22,336㎡”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익산시는 “사업비 또한 이 면적에 조달청의 유형별 건축비(대형청사) 약 747만원/3.3㎡당 을 적용한 480억원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며, 기본 옵션이 없이 청사에 꼭 필요한 시설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시설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고, 추가되는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 및 LH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일부에서 제기한 사업비 문제는 사실과 다름”에 대해 익산시는 “특히, 이제 사업방향이나 규모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 상황으로 청사건립 관련 시민토론회를 앞두고 어제(9일) 출처 불분명한 내용으로 청사 건립비가 1,173억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주장하여 우리시가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발표 하였는 바, 사업비를 비교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 즉, 면적, 규모 등을 대 전제로 주장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 LH에 출처를 확인한 결과 1.173억원이라는 소요사업비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 방식과 관련 익산시는 “건축 연면적을 우리시는 적정면적인 19,000㎡를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한 반면, 주장(김대중)하는 측은 관련 법령 기준(22,336㎡)을 훨씬 초과하는 34,000㎡를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소요 사업비를 1,173억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청사 건립비가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청사건립 사업비는 쌍방 간에 실무추진협의체가 구성된 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특히 시민들이 요구하는 편익시설, 주차장 등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익산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직은 사업규모나 사업비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시 제시한 건축규모나 사업비도 기본적이고 기계적인 수치로 큰 의미가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청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건립할지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며, 만들어지지도 있지도 않은 계획이나 사업비를 가지고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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