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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꼭 확인하세요
  • 진화용
  • 등록 2019-01-1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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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가“기해년 새해들어 익산관내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부착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어린이나 노약자도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 후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세대에서 경량칸막이 앞에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해서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안전픽토그램, 가두캠페인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중이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유사시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확인?관리를 통해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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