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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형…의원직 유지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9-10 2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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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도 같은 선거법 위반 90만원, 정치자금법 30만원 선고
임형택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의정 활동에 더욱더 매진하겠다"

 

 ▲ 임형택 시의원.   ⓒ익산투데이
▲ 임형택 시의원.   ⓒ익산투데이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형택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는 10일 오후 2시 제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임형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해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합산이 적용 안 돼 임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임형택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초과 지출한 700만 원을 낮추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혐의(벌금 100만 원 구형)와 회계책임자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군에 입대하자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본인이 직접 제출한 혐의(벌금 500만 원 구형)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증빙서류 허위기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임 의원이 회계처리해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임형택 의원은 "모든 것은 저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상황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법의 엄중함에 대해 많은 걸 느꼈다"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의정 활동에 더욱더 매진하겠다. 주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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