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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이 숨지게 한 부모…‘멍 없애는 방법’ 검색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2-19 18:08:00
  • 수정 2021-02-19 18: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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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은폐하려 거짓 진술 반복…부검과 경찰 추궁 끝에 인정

경찰,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등 3가지 혐의 적용키로


 ▲ 지난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익산투데이
▲ 지난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익산투데이

 

익산지역에서 태어난 지 2주 된 갓난아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부부의 범행 은폐 시도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심하게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멍 빨리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는가 하면, 경찰과 소방대원에 거짓 진술과 연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로 구속된 부모 A(24, 남)씨와 B(22, 여)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들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지난 8일 ‘멍 빨리 없애는 법’과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의 ‘아동 물고문 사건’을 검색했다.


검색 당시 아이는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에도 이들 부부는 거짓 연기와 반복된 폭행으로 호흡과 맥박이 없던 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시신을 부검한 의료진은 이때 아이는 숨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담당 부검의는 “손으로 때린 것만으로는 두부손상에 의한 뇌출혈이 올 수 없다”며 “던지거나 떨어뜨렸거나 세게 부딪혔을 때 가능한 손상”이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거짓말은 이후로도 계속됐는데, 아이의 사망 원인을 묻는 경찰 질문에 "침대에서 스스로 떨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발을 뺐다.


시신 여러 곳에서 멍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이 거듭된 뒤에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해에도 숨진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점으로 미뤄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부부가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몇 대 때린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고 부검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던졌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의 직접적 사인은 친부에 의해 침대로 던져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부 손상과 뇌출혈"이라며 "겉으로는 어땠는지 몰라도 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경이나 장기 쪽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20대 부모에게 살인, 아동학대중상해, 폭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높아진다. 현행 법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보면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의 경우 기본 징역 10~16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징역 4~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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