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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직 시군의원 재산상위 7위, 장경호·한상욱 마이너스 재산 신고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8-10-04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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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13 지방선거 신규당선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익산 10명 정치인 공개
소병직 16억원, 장경호 –8300만원, 신동해 -2600만원에 부모 재산고지 거부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9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지난 달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재산공개는 공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6.13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되어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한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 의회의원으로, 공개재산은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1일.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재산으로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만 광역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하고, 재당선자는 기존 재산등록의무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7월 1일 기준 최초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재산공개 결과 익산지역 정치인들의 재산공개는 모두 10명이 대상이 되었다. 광역의원 가운데는 김기영 도의원, 기초의원 가운데는 김경진, 김진규, 신동해, 오임선, 유재동, 이순주, 장경호, 한상욱, 소병직 의원으로 모두 초선에 해당된다.


이들 10명의 정치인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이는 소병직 익산시의회 의원으로 16억4500여만원을 신고해 이번에 공개대상이 된 전라북도 시군의원 재산총액 상위 7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익산시의회 이순주 의원도 11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소병직 의원은 토지 부분에서 자신과 배우자, 어머니 명의 17개 필지 1억5천여만원과 건물(아파트, 단독주택, 창고) 3개에 대한 1억9200여만원, 예금 5900여만원, 유가증권 4억3천여만원,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9억800여만원, 채무 98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익산지역 4개 광역선거구에서 유일하게 공개 대상이 된 세무사 출신 김기영 도의원은 11억9천여만원을 신고해 만만찮은 재력을 과시했다.


익산시의회 재산공개 대상 9명 의원에 대한 재산 내역은 김경진 7억5100여만원, 김진규 7억4900여만원, 신동해 2억6700여만원, 오임선 3억9500여만원, 유재동 4억8600여만원, 이순주 11억27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장경호, 한상욱 의원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장경호 의원은 자신과 부모의 토지 12필지 1억3800여만원과 건물 3억9800여만원, 예금과 자동차 2억5천여만원이 있었다. 그러나 채무가 8억6800여만원에 달해 마이너스 83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신동해 의원은 아파트 임차권 300만원, 예금 4700여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채무가 7700여만원에 달해 마이너스 2600며만원을 신고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재산고지에 대해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 등이다.


이번에 공개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은 평균 재산이 5억 4천 8백만 원으로, 개인별 재산공개 목록은 전북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방법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도정정보⟶도정자료⟶전북도보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동록사항에 대하여 12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잘못 신고한 금액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처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해산 전라북도 감사관은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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