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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금괴 소동…익산시는 ‘글쎄요’
  • 익산투데이
  • 등록 2021-03-12 17:49:00
  • 수정 2021-03-12 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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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지 대교농장, 화교-천주교-익산시로 소유권 이동

익산시, 항일 역사관으로 활용위해 준비, 조만간 밝혀질 것


 ▲ 익산경찰서가 금괴매장 논란에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익산투데이
▲ 익산경찰서가 금괴매장 논란에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 주현동 구 대교농장에 금괴 2톤(1,400억원 상당)이 묻혀 있다는 설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익산시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금괴 매장지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구시장으로 불리는 지역의 일제시대 일본인 대교농장(大橋農場) 자리로 화교 소학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폐교 됐다. 


매장설은 일제가 패망하자 대교농장이 일본으로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관하고 있던 금괴 2톤을 일본으로 반출하지 못하고 매장했다는 것.


실제 일본이 패망한 후 재조선 일본인들은 1인당 1천엔 이내의 현금과 가방 2개 이내 물품만 가지고 일본행에 나서야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시 대교농장도 보관하고 있던 금괴를 반출하지 못하고 땅에 파묻어야 했다는 것이다.


구 대교농장주의 손자인 일본인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일본 패망 당시 재산 전부를 금으로 바꿔 농장 사무실 지하에 묻고 일본으로 귀국했다고 밝히며 발굴을 전북에 거주하는 탈북민 A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뢰를 받은 A씨는 발굴 관련 작업에 들어가 지인들을 모으고 탐지 장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대구 동화사 대웅전 금괴 소동의 당사자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대웅전 뒤편에 묻힌 금괴 40kg을 발굴하겠다며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해 무산됐다.


금괴가 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건물은 익산시 소유이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신고한 뒤 전문 심의위원의 입회 아래 진행해야 한다. 


익산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건물을 매입했으며 이 건물은 대교농장 이후 화교들이 소유하다 이후 천주교 주현성당이 매입해 소유하던 상황이었는데 익산시가 ‘항일 역사관’으로 쓰기 위해 매입했다.


익산시는 금괴 매장지로 지목되고 있는 창고동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익산시관계자는 “과거 화교소학교로 쓰이던 본 건물은 1907년이 건축년도이다. 금괴가 묻혀 있다고 하는 창고는 건축년도가 1948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광복년도가 1945년으로 대교농장주가 이미 떠난 시점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관계자는 “금괴 매장지로 지목되고 있는 건물 평면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고 지하 6m라는 점에서 국내 탐지 장비로는 매장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앞으로 항일역사관 조성을 위해 설계발주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금괴 매장 여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이곳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그리고 익산경찰서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자칫 강력사건이나 불법 행위가 발행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민법에 따르면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해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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