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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및 압류 추진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7-11-22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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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이 지난 15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에 익산시는 11~12월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관련기사 4면, http://www.iksantoday.kr/sub/view.php?seq=206322)


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은 물론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의 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521명(체납액 60억원)이며 최상위 체납자는 K주택건설 3억 9200만원이고 개인은 나모씨로 3억 7600만원이다.


익산시는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시스템을 통해 체납자 예금압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은 국내17개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압류에서 추심까지 체납처분이 단축돼 체납액 징수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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