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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방사능 방재 예산 균등 지원 촉구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7-16 1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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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   ⓒ익산투데이
▲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   ⓒ익산투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및 전라북도에 대한 균등한 방사능 방재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조배숙 의원은 지난 5월 한빛원자력 발전소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소 인근 지자체인 전라북도에 제대로 된 상황공유를 하지 않은 점과 유사시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에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체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고창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을 수신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한, 2019년도 한빛원전 관련 지원예산 역시 전라남도에 약 560억원이 배정된 반면, 전라북도에는 약 25억원이 배정돼 그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전라북도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문제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향후 논의과정을 마련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 역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전북지역에 대한 충분한 방재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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