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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호응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2-18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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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천1백여명, 4천385필지 찾아줘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 가능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익산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2,888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124명에게 4,385필지(478만 2,196㎡)를 찾아줬으며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 관계와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상속권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다.


해당 서비스는 상속인(신청인)이 신분증과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 하는 경우 조상 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지적계(☎ 063-859-5851, 859-53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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