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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축사 영업보상 길 열리나
  • 조도현
  • 등록 2014-01-02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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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정희, 왕궁현업축사 새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익산 왕궁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은 30일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등 환경부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나 지장물 매수 시 영업 손실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영업 손실 보상 등이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한시적으로 준용(안 제32조 제4항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 협의 매입된 현업축사 역시 휴업보상비 등의 지급 대상에 포함(안 부칙 제3조)시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다.


이는 부지와 지장물 이외에도,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돼지 사육농가의 휴·폐업보상 등 영업 손실을 보전하여 축사 매입을 원활히 하는 한편, 새만금 수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라 휴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경우 약 54억원~63억원이 들고, 폐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경우 약 188억원~223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오는 2015년까지 국비 428억원을 들여 왕궁축산단지 내 현업축사 30만6,000㎡를 매입할 계획이나, 올해 9월 현재 매입 실적은 17만5,000㎡로 목표량의 57.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행법상 폐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추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의 왕궁축산단지의 현업축사 매입이 영업보상 없이 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협의매수로 추진되면서 축산 농가가 매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가축사유두수 감소는 물론 환경정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춘진·이상직·이춘석·최규성·김관영·강동원·김성주·유성엽·김윤덕·박민수의원(이상 서명 순) 등 전북출신 의원 전원과 이원욱·전순옥·부좌현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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