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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하고 실업급여도 ‘투잡보육교사’
  • 고훈
  • 등록 2014-01-29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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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수령 2명 적발추징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부당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보육료 등 집행관리 실태’에 따르면, 익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이와 같은 수법으로 약 1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보육교사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2010년 1월~2013년 4월)되어 있는 보육교사 305명을 추출한 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실업급여 부당수령 여부를 우선 조사한 결과다.


보육교사 A씨는 익산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실업상태인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취업중임에도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8개월간 84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B씨는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일하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247만원을 가로챘다.


익산고용센터는 이들 보육교사의 부정수급이 밝혀지자 해당 부정수급액을 포함해 A씨에게 1,680만원, B씨에게 4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이번 감사로 드러난 취업중 보육교사의 실업급여 부정수령 사례는 전국적으로 54명으로 부정수급액은 1억5천여만원(추징금 포함 환수금은 2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어린이집에 근무할 경우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고용보험전산망을 이용해 허위등록이 의심되는 보육교사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실업급여 수령자의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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