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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교부세 감액`
  • 고훈
  • 등록 2014-01-29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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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수입징수 태만 등 이유 5억5천 감액

익산시가 법령위반 과다지출과 수입징수 태만 등의 이유로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년 지방교부세 5억5100만원을 삭감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익산시 재정 형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7일 "법령에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하였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히 한 98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4년도 지방교부세 총 180억원을 감액하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액 규모는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28일부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공개되고 올해 교부세 산정시에 반영된다.


올해 감액규모는 2013년도 210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30억원, △17%)한 것이다.


최근 감액규모는 2010년 184억원, 2011년 288억원, 2012년 81억원, 2013년 210억원이다.


감액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 41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액규모별로는 20억원 이상 2개 단체, 10~20억원 2개 단체, 1~10억원 25개 단체, 1억원 미만 69개 단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익산시는 법령위반 과다지출 3건 수입징수 태만 4건 등 총 7건이 감액사유가 됐다. 법령위반 과다지출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추진 부적정,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의 이유로 2,500만원이 감액됐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3억5800만원), 민간투자사업 지체상금 부과 유예(1억5000만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누락(800만원),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500만원) 등 4건의 사유로 5억2100만원이 감액, 익산시는 2014년 총 5억5100만원의 교부세 불이익을 받게 됐다.


전북에서는 군산시(5억5500만원)가 가장 많은 감액 대상이 되었으나 인센티브도 5천만원이 포함된 가운데, 익산시(5억5100만원), 정읍시(1억6500만원)는 인센티브는 없이 감액대상만 포함됐다. 그리고 도내 다른 기초단체의 교부세 감액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남원시는 반대로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율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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