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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제도] 공무원 “해야 할 일이 또 늘었다” 한숨
  • 익산투데이
  • 등록 2014-02-12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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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참여연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익산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운동을 단체의 주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교육, 업무처리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정보공개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정보공개제도의 인식,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공개 청구 처리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주제로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경찰청과 전라북도14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정보공개운동 공무원 설문조사에는 총397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성별의 비중은 남성 231명(58%), 여성 166명(42%)이고, 직급별로는 5급 26명(7%), 6급 61명(16%), 7급 86명(23%), 8급 103명(27%), 9급 101명(27%)가 참여했다.


설문의 결과는 분석의 주요결과와 제언을 게재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www.ngoiksan.or.kr/2019 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볼 수 있다.

 

◈분석의 주요 결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이 272명 68%로 높게 나온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125명 32%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보편적인 인식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정보공개 청구 업무 처리 경험은 176명 44%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 업무 경험이 적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활동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업무의 영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편차가 심하고 집중화되는 현상이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교육
-정보공개제도와 청구 활동에 관한 교육의 유무 비율은 210명 53%(받음), 187명 47% (안받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들의 인식과 교육이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 정보공개제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337명 85%로 높게 나온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최소한 정보공개제도의 이해를 돕는 기본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정기교육이 필요하다는 123명 31%의 응답자 비중이 높은 점은 단순히 업무처리를 위한 기본교육보다는 정보공개제도와 청구처리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 접수 시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당연히 처리해야 할 업무라는 응답자 165명 41.5%보다 일의 가중으로 힘들다, 또 다른 일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202명 50.9%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설문의 결과를 보면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은 정보공개가 당연한 업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업무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공개하기 위한 업무 진행  
-정보공개를 위한 업무 진행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97명 가운데 258명(65%)가 청구인과 전화 등을 통해서 청구내용을 파악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응답을 한 부분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는 왜 신청했는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 등을 묻기 보다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는 정보공개 업무 처리의 가장 기본적이 과정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 접수 시 가장 어려운 점
-정보공개 접수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는 청구내용이 많아서 자료 정리에 어려움이 생길 때 135명(34%), 청구인이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126명 (31%), 정보공개 청구로 담당업무에 지장이 초래 될 때 59명(15%), 자료공개로 인해서 업무에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들 때 55명(14%)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은 본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요청 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로 인해 담당 업무에 대한 지장이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은 정보공개 처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 공개여부 처리
-정보공개의 공개여부에 관해서는 사례 및 판례 검토 181명(45.6%),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나 상급기관에 문의 87명(21.9%)가 사례 및 문의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기관장이나 부서장과 협의 118명(29.7%)로 나타났다.
-30%정도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기관장이나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하며,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은 법적 근거와 사례 및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여부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한 법규와 공개 지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보완요청에 관한 처리
-정보공개의 보완요청이 들어오면 244명(61%)의 응답자는 추가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답한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이는 역설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보완요청이 들어오면 추가적인 신청을 안내하기보다는 같은 정보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공개제도 시행 이후 공개에 대한 활성화 정도
-정보공개의 활성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69명(67%)는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할 만큼 충분히 공개되고 있다고 했으며, 102명(26%)는 공개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 미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의 활성화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인식은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활성화에 대해 공무원들은 사전정보공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보다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처리하는 과정이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는 인식이 많았다.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사전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점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의 물음에 27명(40.3%)는 관련법규나 공개 지침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했으며, 131명(19.1%)는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
-107명(15.6%)는 체계적인 문서 관리와 정리시스템 마련이 필요, 96명(14%)는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적극적인 시민홍보가 필요, 72명(10.5%)는 공개하는 정보의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 법규와 공개 지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가장 많은 결과를 보인 것은 법과 지침의 모호함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공무원들의 인식이고, 범과 지침의 문제와 더불어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 뒤따라야 한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정보공개라는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이를 이용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한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고, 이는 공무원과 시민들의 원활한 정보공개 활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시사점 및 제언
*정기적인 정보공개 교육 강화
-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도를 만든 취지와 운영에 대한 교육인데,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교육은 부차적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대부분 이다보니 제도적 인식과 업무처리가 일원화 되어 있지 못했다.
- 정기적인 교육보다는 공무원 교육 중에 한 파트로 간단하게 진행되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교육을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많았다.
-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목적, 청구 처리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을 높여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공개담당자의 전문화 필요
-공무원들의 업무 순환이 자주 일어나는 특성으로 인해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보공개 업무의 체계화와 자료 축적의 어려움으로 귀결 된다.
- 많은 기관들의 정보공개담당자가 정보공개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중 하나로 인식되다 보니, 부차적인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정보공개제도 교육, 정보공개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공개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서는 정보공개담당자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고정적으로 정보공개 업무만을 담당할 인력의 배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전정보공개 목록 확대
- 많은 기관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목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가 올라오는 시기도 제각각이고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 관련 법규나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들의 사전정보공개 목록이 일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련 법규와 지침도 중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기관들이 지침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잘 지켜지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시정과 제재가 필요하다.

 

* 정보공개 내용의 엑셀파일, 한글파일 규정
- 현행 정보공개 시스템은 청구자가 청구 형태를 전자파일로 지정을 하고 엑셀파일이나 한글 파일을 요구 하더라도 공개하는 내용은 전부 PDF파일로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인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자의 당연한 권리인 공개 요구가 무시되고, 담당 공무원들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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