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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할인 15%로 합의, 지역서점 살아날까
  • 고훈
  • 등록 2014-03-05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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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정가제 내년 도입, 초등학교 참고서·실용도서·구간도 적용

출판계와 서점업계가 도서 할인 폭을 최대 15%까지로 한다고 합의했다. 실용서적과 출간 18개월이 지난 구간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출판계 대표, 한국서점경영협의회, 교보문고, YES24 등 온·오프라인 서점 유통업계 대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등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하는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경품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규모가 책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며 특히 직접적인 가격 할인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함 ▲실용, 초등학습서로 분류된 책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도서정가제를 적용함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매할 때도 도서정가제를 기준으로 입찰함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며, 단 출판사가 구간에 대해서는 가격을 재설정할 수 있음 등이다.

합의안대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책을 어디서 구입하든지 정가의 15% 안에서만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동네 서점에서는 대부분 책을 정가에 사야 하는데 온라인 서점에서는 책값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 쿠폰이나 경품 등을 제공받았던 것과 달리 온·오프라인 서점의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 온라인 서점이 대폭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일도 없어진다. 출판사는 앞으로 구간 도서를 싸게 팔고 싶으면, 서점에 나가 있는 모든 책을 회수한 뒤 새로 가격 스티커를 붙여 내보내야 한다.

이로써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최재천 민주당 의원 발의)의 통과도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빠르면 올해 말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익산지역 서점업계 반응은 어떨까. 대한서림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더라도 물류와 마케팅비용 등으로 책값이 인상될 수도 있어 반드시 지역서점업계에 좋지만은 아닐 것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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