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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선거인단과 여론조사 어떻게?
  •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등록 2014-04-15 15:26:00
  • 수정 2014-04-16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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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투데이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단연 관심사는 호남에 적용될 ‘공론조사선거인단+여론조사’ 방식이다. 공론조사선거인단은 공모에 응한 자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방식은 지난 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전 비례 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결정한다.

 

■공론조사 선거인단
선거인단 모집기간은 최대 5일로 하되, 선거인단 규모가 2천명을 넘을 경우 최대 7일까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으로 조사하며, 경선 시행일 48시간 이전까지 모집 완료한다. 단 선거인단 모집표본이 50% 미만인 경우 1일을 추가하고, 완료 시점까지 선거인단모집 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선거인단모집 표본미만으로 모집을 종료한다. 모집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까지이다.


대상은 새정치연합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자가 되며, 연령별 할당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응답자의 성별을 목소리로 확인한다.


그리고 공론조사 선거인단에 포함된 선거인에게 선거인단 포함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선거인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후보자의 정보 및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한다.


선거인단에 선정된 이들은 토론회를 보고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토론회는 1인의 사회자와 약간 명의 패널로 구성한다. 그리고 후보자의 정견발표, 패널의 공통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후보자 상호토론 및 선거인단 서면질의 등으로 진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 전에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선거인단에 제공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직접 선거인단에게 제공할 수 없다. 최종 투표는 토론회 후 이루어지고 전자투표를 포함한 기표방법을 도입한다.

 

■국민여론조사
공론조사선거인단과 함께 국민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광역 시도지사 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가 800만 미만일 경우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방법을 절반씩 적용한다. 그리고 해당 선거구 유권자가 800만 미만일 경우 유선전화(착신전환 제외)만을 대상으로 RDD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북 도지사 경선은 후자인 유선전화 방식이 된다.


규모는 시도지사는 1천명으로 하고 지역구 시도의원은 700명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은 공론조사선거인단 방식과 유사하다. 질문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한 대표경력 2개를 20자 이내로 불러 준 후 후보 적합도를 묻는 방식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오차 범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 발표한다. 공론조사선거인단 투표는 유효투표의 득표율로 환산한다. 그리고 국민여론조사는 각 여론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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