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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방치사 항소심도 징역 3년
  • 고훈
  • 등록 2014-04-2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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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가 시급한 중증장애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익산의 보육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익산 예수보육원 원장 김모씨(54·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내 보육원 원장인 김씨는 2012년 1월 콩팥 결석과 신우신염 증세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권모(6)군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장 폐쇄 등에 의한 영양부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보육원에 근무하지 않는 딸과 지인을 직원으로 가장, 복지급여 1억3천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병원치료를 중단해 사망케 하고 거짓종사자들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일부 횡령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죄책을 모면하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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