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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위반업체 고발
  • 고훈
  • 등록 2014-04-29 2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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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왕궁면 소재 B비료제조업체를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작년 3월 악취배출신고대상 업체로 지정·고시된 이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와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1년이 경과한 지난 24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업체가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자 고발 조치하게 됐다. 또 악취방지에 필요한 개선 완료시까지 사용중지명령을 내려 더 이상 악취를 배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취방지법을 위반해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야기시키는 사업장에 대해 고발 또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1·2산업단지 4,644천㎡면적은 지난 1월 24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악취배출신고대상 업체들은 내년 1월26일까지 악취방지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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