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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위반업체, 악취배출시설 사용중지
  • 조도현
  • 등록 2014-05-13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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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궁면 B비료업체 악취배출시설 사용 못 해

익산시가 지난달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던 왕궁면 소재 B비료업체에 대해 지난 9일 악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비료업체는 앞으로 악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개선될 때까지 악취배출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적인 공장 가동이 어렵게 되었다.


지난해 3월 악취배출신고대상 업체로 지정·고시된 B비료업체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익산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며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5월부터 9월까지를 악취집중발생 기간으로 정하고 산업단지 및 악취발생지역에 대해 24시간 특별감시체제에 돌입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모니터링 요원 운영 및 취약시간대 시료채집 등 악취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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