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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보유가 공천기준이었나?
  •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등록 2014-05-27 14:50:00
  • 수정 2014-05-27 14: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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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연합 시의원 후보자 절반이 전과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출마한 익산 시의원 후보자들 중 절반이 전과자로 밝혀진 가운데, 마선거구와 바선거구는 새정치연합 후보자 모두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당공천제 순기능 가운데 하나인 ‘후보자 필터링’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전과기록 보유가 후보자 공천기준이 됐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익산지역 시의원 후보는 가선거구부터 아선거구까지 총 22명이다. 그러나 이중 절반인 11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다 전과는 라선거구 김주헌 후보와 아선거구 황호열 후보로 각각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김주헌 후보는 사기, 민사소송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모두 700만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 그리고 황호열 후보는 건축법 위반, 주차장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냈다.


가선거구 박춘원 후보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으며, 사선거구 김진규 후보는 공중위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2건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냈다.


특히 마선거구와 바선거구는 새정치연합 후보자 모두가 전과자이다. 마선거구에 출마한 임병술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350만 원의 전과를 기록했다. 그리고 마선거구 김태열, 소현옥, 바선거구 윤영숙, 임형택, 김정환 후보자는 모두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냈다.


이밖에도 나선거구 김충영 후보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


뿐만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최은희, 한희경, 정진세, 강성봉 등 4명을 공천했다. 그러나 이들 4명 가운데 3명은 전과자였다. 한희경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4건의 전과를 기록해 총 6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정진세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강성봉 후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냈다.


앞에서 언급한 후보자들 가운데 황호열, 임병술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정치신인으로 첫 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전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원인은 새정치연합의 공천기준과 필터링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등동의 김모 유권자는 “새정치연합이 새 정치를 한다면서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 등의 범죄이력을 거르지 않았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공천과정에서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전과기록이 후보자 공천기준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학동의 박모 씨는 “새정치연합 일당 독점 구조가 더욱 심화된데 따른 부작용이다. 이제 새정치연합의 횡포를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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