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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
  • 김달
  • 등록 2014-06-03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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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지원 등 해당 급여 지원

익산시가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어려운 이웃에게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지원 사업을 각각 실시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행방불명 또는 중한질병과 부상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지원 등 9개 급여 중 해당되는 급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단 긴급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20%)로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신청 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최저생계비 200%이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기초생활수급자 제외) 30만원 이하, 의료비 가구당 100만원 이하(입원 기간만 신청 가능), 재난·재해복구비 가구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2개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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