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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고훈
  • 등록 2014-06-10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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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료 20~30%, 중증질환 등 5~10% 부담

금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 상급종합병원 기준 : 4인실 6.3만원∼11.1만원, 5인실 4.2만원∼4.4만원 → 4인실 2.3만원, 5인실 1.3만원,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10%로 4인실 4∼8천원, 5인실 3∼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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