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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식량작물 첫 발효
  • 고훈
  • 등록 2014-07-08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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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감자·고구마·수수 직불제 시행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식량자물 중, 3개 품목의 피해가 인정되어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 받게 되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2013년 한우에 이어 식량작물로는 첫 사례로 감자, 고구마, 수수, 조 4품목이나, 조는 사실상 피해금액이 극히경미하여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신청 자격은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되며,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3년에 지원 품목을 경작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증빙자료는 농협의 전산 출력물(판매 영수증, 택배 영수증 등), 종자구입, 육묘, 계약재배 관련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농식품부가 추정한 품목별 지급액은 감자를 제외하고는 경미한 수준이나,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앞으로도 체결할 국가가 많은 만큼 FTA관련 피해보전직불금의 품목과 피해보전액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농업인이 35백만원, 법인이 50백만원이다.


따라서, 2014년부터는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 받기 위해선 경작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가장 중요하므로 꼼꼼히 관련 자료를 모아 둘 것을 당부하였으며, 2013년 피해보전직불금은 서면조사를 마친 후 12월중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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