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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가축분뇨 무단방류 중점단속
  • 고훈
  • 등록 2014-07-15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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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철 가축분뇨 무단방류, 휴·폐업축사 불법 증·개축 농가 단속

익산시 왕궁가축분뇨처리T/F팀이 장마철 가축분뇨 무단방류와 휴·폐업축사를 불법 증·개축을 한 농가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왕궁특수지역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지역 대다수 축산농가가 습식급이기 설치, 사육두수 감축, 가축분뇨 수거처리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축분뇨 배출이 시설용량 700톤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달부터 왕궁특수지역 내 임대 및 수탁 양돈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수수료가 7,500원/톤에서 17,000원/톤으로 인상돼 장마철 가축분뇨 무단방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점 단속에 나서게 됐다.


특히 올해 5월 21일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보상 근거가 마련되자, 일부 축산농가는 영업보상을 목적으로 휴·폐업축사를 불법 증·개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하윤 환경녹지국장의 주도 하에 보다 강력한 단속을 내달까지 실시한다.


하윤 환경녹지국장은 “전라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연계해 불법 축사 증·개축 및 취약시간대 무단 방류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축산 농가는 관련법에 의한 처벌 외에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금지될 경우 해당농가는 외부 처리시설 사용에 따른 2~3배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축산농가별 가축분뇨 총량관리는 농가별로 자진신고 된 사육두수 14만1,502두에 돼지 1일1두 배출량 5리터를 기준해서 일일 시설용량 700톤에 맞게 산정됐다. 만일 농가별 할당량 외의 가축분뇨가 배출되면 액비시설 등의 자체 처리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시는 상반기에 비밀 배출구를 통한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를 한 5농가를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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