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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경관 조례 14일 공포
  • 조도현
  • 등록 2014-08-12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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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경관법 전부개정(2014.2.7.시행)에 발맞춰 품격 있는 도시경관의 조성을 위한 ‘익산시 경관 조례 제정안’을 전라북도 최초로 오는 14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 시행은 민선6기의 시정방침인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제정안은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을 구체화하고, 특히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사회기반시설, 개발 사업은 물론 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일반건축물이 포함되어 경관심의의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 도시경관의 지표가 되는 경관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 경관을 창출시키는 경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과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도를 두는 등 행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행정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겹칠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도시경관이 나아갈 명확한 방향과 지침을 확립하게 되며, 주민 스스로도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역경관을 관리·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 특성에 맞는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경관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미 지난 2011년 1월에 전역(507.07㎢)을 대상으로 도시경관 이미지를 구축하는 익산시기본경관계획을 고시하고 경관 미래상으로 ‘Amazing 익산의 다양성이 조화로운 매력적인 경관창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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