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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지원
  • 김달
  • 등록 2014-08-12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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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10인 미만 사업장, 135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 출삭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및 실업자·재직자 (기간제, 일용근로자 등) 취업을 위한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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