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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일반법관’에게 맡겨야
  • 조도현
  • 등록 2014-08-12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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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개정안 대표 발의

이제 군사재판도 일반법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군사법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군사법체계 상 군사법원은 군검찰과 함께 해당부대 지휘관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군사재판의 재판관은 관할관(지휘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재판관 3명 중 1명은 심판관이라고 해서 법관이 아닌 일반장교가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지휘관이 형을 감경할 있도록 하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등을 포함해 군사법제도의 위헌적 요소에 대해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군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지휘관의 의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휘관을 보좌하는 법무참모는 군검찰이나 군판사에게 사건처리의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일병 사망사건 역시 살인의 고의로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라는 낮은 단계의 혐의 수준으로 기소한 후 여론의 비판이 쇄도하자 살인죄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 역시 애초에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벗기 어렵다.


게다가 윤 일병의 부검감정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갈비뼈 골절에 비장까지 파열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사인이 기도 막힘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구타에 따른 쇼크사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군사법제도는 군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도 스스로 하고 재판도 스스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군의 지휘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군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군이 폐쇄성을 버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절차를 만드는 데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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