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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 사표(死票) 근절돼야!”
  • 고훈
  • 등록 2014-08-19 16:24:00
  • 수정 2014-08-19 1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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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표용지에 후보 사퇴사실 표기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직선거 후보자가 등록기간이 지난 뒤 사퇴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등록무효사실을 알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도장을 날인하거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전정희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여 등록무효가 된 사실을 투표용지에 표기하여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표기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사퇴가능한 시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공직선거법 150조 8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 사퇴할 경우, 유권자들이 사퇴한 후보자에게 행사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정희 의원은 “법규정은 없지만 지금도 선관위가 사표방지를 위해 후보자 사퇴사실을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유권자들의 사표방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무효표 방지를 위해 기표용지에 후보 사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한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에 대해 도장 날인 등의 표기를 하는 것과 관련 분리 검표와 관련한 기술적인 개선만 이뤄진다면 인건비 증액 등의 별도의 예산 수반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전정희, 임수경, 이상직, 남인순, 최규성, 박주선, 김윤덕, 전순옥, 김경협, 윤후덕, 부좌현, 이미경, 조정식, 추미애, 오영식, 김관영, 김성곤, 이석현 의원등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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