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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공임대단지 석면 검출
  • 고훈
  • 등록 2014-09-02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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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 주공, 부송 주공 복지시설에서

동산주공아파트와 부송주공1차아파트 등 익산지역 LH 영구임대단지 내 관리소·노인정·복지시설에서 석면이 잇따라 검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년 내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과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상)은 석면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자체에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석면조사대상에 부송주공1차아파트는 복지시설(3100.68㎡), 동산주공아파트는 관리소·노인정·복리시설 (1655.27㎡) 등이 포함됐다. 익산지역 LH 임대단지 2개소의 총건축면적 4755.95㎡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45.43%인 2161.01㎡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도내 LH임대단지 9개소 총건축면적 대비 석면면적비율인 40.83%보다 4.6%P높은 수치이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총건축면적 대비 석면면적비율이 부송주공1차아파트는 44.5%(1381.33㎡), 동산주공아파트는 47.1%(779.68㎡)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석면조사대상 LH임대단지  9곳 중 석면면적비율 2~3위에 해당한다.


김윤덕 의원은 “LH 영구임대단지 내 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관·경로당·어린이집 등) 대부분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각종 시설공사나 시설이용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며 “위해성 등급에 따른 주기적인 재조사, 입주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석면위험에 대한 교육 실시, 손상이 심한 경우 해당구역 폐쇄 및 즉각적인 해체·제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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