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품위생법 불합리한 규정 개선해야"
  • 조도현
  • 등록 2014-09-16 16:32:00

기사수정
  • 동일한 사항 시군따라 행정처분 각각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익산4)은 15일 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는 지역에 따라 식품위생법 처리규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시·군별 처분양정이 다르다”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현재 시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처분에 대해 형사고발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식품위생법」규정대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시군에 따라 양태도 다양하다. 전주와 군산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익산과 남원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사항만 형사고발을 한다. 그리고 장수와 고창은 식품위생법상 위해한 사항만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타 시도 역시 비슷해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상이하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위생법 단속 권한이 있는 시군에서도 나름 고충을 토로한다. 법에서는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까지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규정대로 처리한다면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영업자들까지 무분별하게 범법자를 만들 수 있어 각 시군 실정에 따라 달리 처리하고 있다.


중앙(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관할 처분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전주에 살면 형사고발이 되고, 남원에 살면 형사고발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연근 위원장은 “물론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처분은 공정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찾아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