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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성과 12개 시군과 공유해야
  • 조도현
  • 등록 2014-09-23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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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도의원, 성과 공유할 지역발전기금 설치 약속이행 촉구

 

 ▲    ⓒ익산투데이
▲ 김대중

 전북 혁신도시의 성과를 도내 다른 지역과 공유하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16일 제314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대중 의원(익산1)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성과가 도내 다른 시군으로 파급되지 못 하고 일부 지역에만 국한됨을 꼬집으며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혁신도시 건설단계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6천억원, 부가가치효과 8천 4백억원, 고용유발효과 16,000명이고, 공공기관 이전 완료 후 운영단계의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효과 5천4백억원, 부가가치 효과 4천2백억원과 고용유발 효과 6,500명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당시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따르면, 지역내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 등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 항목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중요한 요소였다”고 지적하며 “지난 2005년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전주와 완주는 혁신도시 선정과정에서 ▲지방세수 증대분으로 전라북도 지역발전기금 설치 ▲도내 모든 시군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거점지역혁신센터 설치를 성과 공유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도 약속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송하진 지사는 예상 지방세수분이 16억원 정도로 적고 성과공유방안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금설치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지사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관청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전주와 완주에서 제안서에 명시했으므로 법적 구속력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도에서 추정한 지방세수 16억원은 단지 이전기관만의 지방세수일 뿐 아파트와 상가 등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생산적 유발효과로 인한 지방세수입의 증가분까지를 포함하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족분은 도에서 충당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조례로 제도화시켜 상대적으로 인구감소와 재정난에 처한 나머지 12개 시군과 함께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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