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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화해’ 오늘은 ‘냉기류’
  • 익산투데이
  • 등록 2014-10-21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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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의회 `시정질의 거부` 시장에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

반목하던 익산시(시장 박경철)와 시의회(의장 조규대)가 양 기관 수장의 유감 표명으로 갈등이 봉합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채 하루(24시간)도 지나기도 전에 양측에 커다란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익산시의회가 시정 질의 출석을 거부하고 공무원들의 출석조차 가로막은 박 시장과 이를 따라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의회에 따르면 14일 열린 제180회 임시회에서 지난 179회 본회의 시정 질의 자리에 불출석한 박 시장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채택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의원 25명 중 14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다.

 

이는 시정 질문 거부를 의회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보고 차제에 집행부의 의회 경시 행태를 바로 잡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의회는 해당 안건이 모두 가결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전북도에도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청구 내용의 골자는 박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박 시장은 9월말 열린 행사에서 조 의장이 자신에게 폭언했다며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던 179회 본회의 시정 질의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출석하지 말것을 지시 한 바 있다.

 

이날 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은 표결 결과에 따라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의회 출·답변을 거부한 사항,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 한 사항 등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송호진 의원 외 5명 의원도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형법 제122조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유기·업무방해 등의 위반 혐의로 안전행정부와 전라북도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의 수장이 전날 서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성되던 화해 분위기는 이번 의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로 사라지고, 양 기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시장과 의장이 그동안의 반목을 접고 상생하자고 한 마당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뿐 전혀 실익이 없는 행위"라며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유감을 조건없이 내려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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