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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난투극 알고 보니 ‘정부 탓’
  • 고훈
  • 등록 2014-10-21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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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정희, 계량기 설치 의무화 해놓고 사후관리 법령 만들지 않아

정부가 아파트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을 만들지 않아 난방비를 둘러싼 주민들의 난투극까지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1991년 아파트 200만호 건설을 추진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입법을 방기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세대 난방계량기의 관리 주체 및 재검정·교체 등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 설치 기준’을 만들어 설치 방법, 유지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산업부의 고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일부 주민들이 난방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훼손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 고시와 주택관리규약 등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용연한이 10년을 훌쩍 넘긴 노후화된 계량기가 고장을 일으켜도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난방비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난투극까지 벌어지는 갈등을 초래한 것은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관리 의무를 입법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급된 난방계량기는 열량계와 유량계 두 종류이다. 현재 열량계 가격은 10만원~14만원인 반면 유량계는 3~4만원이다. 1991년 당시 25년 전 물가를 감안해도 200만세대에 난방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1천억원대 이상의 계량기 시장이 창출된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난방계량기 설치 의무를 도입할 당시 건설 경기가 가장 호황을 누릴 때였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으로 요금을 분배해야 한다는 계량기 사업자들의 로비로 입법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분배용 계량기까지 계량법에 사후관리 규정을 담을 경우 난방공급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난방계량기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한 법 규정 없이 이대로 놔둘 경우 주민끼리 싸우는 등의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한 뒤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주체와 관리업무를 법령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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