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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황현 부의장, 학생안전관리 조례 발의 및 토론회 개최
  • 조도현
  • 등록 2014-10-21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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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황현 부의장(익산3 교육위원회)이 주관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안전관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황 부의장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정망 구축과 재난대응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슴 아프게 알아야 했다”며 “각종 교육과정 및 현장체험학습 등에 적합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 부의장은 “매년 전국에서 10만 건의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체육시간과 현

장체험학습, 점심시간 등에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관련 분야별 대책을 세우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초중등 교사와 인권단체 대표, 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안 및 학생안전 담보를 위한 각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김형배 중등교사(전교조 국장)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이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나 매뉴얼이 부족해 사고 발생 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또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체험학습을 소규모 테마형으로 분산하면 교사들이 힘은 들지만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조례에 명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병권 초등교사(교총 대변인)는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지나친 성비 불균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소 교사는 “현장학습 당일 차량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현장학습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량을 교체할 수도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제도와 현장이 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전준형 소장(전북인권센터)은 “현장체험학습에 교사가 아닌 외부에서 일회성 안전요원을 채용해 배치하는 것은 자칫 안전책임을 서로 미루게 되거나, 통제나 관리위주 안전관리로 자칫 아이들의 반발을 불어와 효과적인 안전대책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황 부의장은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 각종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조례’는 황 부의장이 발의해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 교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과 현장체험학습 시 현장답사와 체크리스트 작성, 교육감에게 관련 내용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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