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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A 수도·전기 끊겠다VS주민들 “행정소송 불사”
  • 고훈
  • 등록 2014-10-21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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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달 말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전기와 수도까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주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익산시가 계속 일방적인 행정으로 밀고 나갈 경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익산시는 모현 우남아파트 전체 주민들에게 이달 말까지 이주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주민들이 익산시의 이주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에 의거해 1단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단계 과태료 미납 시 압류조치, 3단계 경찰 공권력에 의한 강제대피조치, 4단계 전기·수도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주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익산시가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황당함과 억울함을 넘어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모현우남아파트를 둘러싸고 보수보강파와 재건축파로 나뉘어 내부 갈등을 수년간 빚어왔다. 하지만 이번 긴급대피명령 이후 주민들은 중도적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40여명의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씨는 “2002년 정밀안전진단 이후 특별한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은 건물에서 대피하라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대피촉구 공문대로 익산시가 계속 집행해나간다면 비대위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익산시의 일방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14일 시의회 제18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임형택 의원은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은 긴박한 이상 징후가 없는 와중에 전체 주민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내려져 사유재산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돈 없는 서민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었다”며 “주민들을 하루하루 불안에 떨게 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경철 시장은 “관계 법률과 법령에 따라 시장으로서 주민 안전을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각급 기관이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지 42일째인 현재 우남모현아파트는 총 103세대 중 70여 세대가 그대로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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