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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사실상 규범쿠데타”
  • 김달
  • 등록 2014-11-11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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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강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현행 법 체계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령으로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한계, 재정상 한계로 인해 전북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2015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전면 무상보육은 2012년 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선 공약은 이행 책임이 뒤따르며, 당연히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도 공약은 대통령이 내걸고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모두 전가시켜버렸다. 이는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니까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법률의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했다”며 “이것은 규범 쿠데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법질서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 상위법은 하위법의 제정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위법은 상위법에 합치돼야 하고 결코 상위법 조항에 위반해선 안된다”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이 발형한 시행령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누구도 교육감에게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존중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강제할 경우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이 어떠한 경우에도 위반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 것이다”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게 현행법의 명령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건 어린이집에 다니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시도교육청도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도 전액 정부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최대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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