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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2월말 명예퇴직 신청접수
  • 김달
  • 등록 2014-11-18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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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년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명예퇴직 신청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15년 2월 28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며 유치원 및 초ㆍ중 교원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공ㆍ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직속기관 교원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8월 명예퇴직 교사는 총 113명이었으며, 초등교사 54명, 공립 중·고 교사 38명, 전문직 1명, 사립 중·고 교사는 2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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