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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A 긴급대피명령, 주민 내몰아선 안 돼
  • 고훈
  • 등록 2014-11-18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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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택 의원, 계속거주희망 63세대 지원대책 마련 촉구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 지 70일째이다. 현재 모현우남아파트에서 이주해 익산시에서 이사비용을 보전 받은 세대는 20세대, 융자지원을 받은 세대는 11세대(농협 3세대)에 불과하다. 익산시가 주민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전기와 수도까지 끊겠다며 공문을 보낸 지도 한 달 보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세대가 그대로 거주 중이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임형택 의원은 지난달 시정질문에 이어 13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한편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63세대 계속 거주 희망, 재건축 가능성 ‘불투명’
임 의원은 “익산시가 지난 9월 11일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대해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지 한 달이 넘어간다”며 “현재 총 103가구 중 63가구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빠져나간 가구의 부담 분까지 관리비를 2배 이상 납부하더라도 앞으로 아파트를 제대로 관리, 운영해가면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은 전체 주민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일부 특정세력만의 주장을 받아들여 너무 성급하게 내린 문제투성이 긴급대피명령”이라며 “대책으로 제시되는 재건축도 현 재건축추진위원장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건축에 의사를 가진 사업체가 있다는 현 재건축추진위원장의 말만 믿고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은 무책임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D등급 이하 전국 1562곳, 익산시청사도 보수보강
임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박경철 시장이 ‘철근 없는 D등급 아파트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건물만도 위험등급인 D, E등급 아파트는 수만 채가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는 소방방재청 자료를 인용하며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리대상시설은 총111,626곳 가운데 D, E등급은 총 1,562곳이며 공동주택은 총 52,539곳 가운데 D등급 503곳, E등급 76곳으로 D등급, E등급 건물은 579곳이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익산시청사도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등급이었지만 보수보강하여 C등급으로 상향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해 사용 중이다”고 덧붙였다.

 

 

주민들, 익산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주장도 나와
임 의원은 “2002년부터 10년 동안 재판이 진행돼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모현우남아파트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판결한 바도 있다”며 “그런데 왜 지난 12년 동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긴급한 징후가 없었던 아파트에 날벼락처럼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파트의 이미지 손상과 사유재산의 가격하락만 초래하는 등 혼란만 자초했다는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익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시가 올해 내린 긴급대피명령과 우남아파트 재산가치 하락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가구를 찾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2012년 32평 아파트를 9천 2백만원에 구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도 갖고 있고 지금 32평 아파트는 6천~6천5백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된다면 주민들에게 이익 돌아가야
이어서 임 의원은 “현재 우남아파트 자체 재건축은 불가하고 주변 주택지구까지 포함하는 재개발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1가구당 1억 5천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포기하고 나갈 것이고 특정 세력들이 재개발조합을 맡아 전권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를 모범사례로 인용하며 익산시에 ▲진정성 있는 주민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절차 ▲재개발 추진시 본래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재개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시가 재개발 건설사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특혜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한다면 시의회는 끝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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