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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자료제출 거부는 불통행정 시발
  • 고훈
  • 등록 2014-12-05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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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의원들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불손한 의도의 행위로 규정 할 수밖에 없다”

 

유재구 의원은 지난 28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향한 소통으로 방향 전환할 것과 의회 고유 권한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최근 익산시가 의정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사전검토를 국장 전결에서 시장결재로 강화했다”면서 “의회 고유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따라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법 제 40조 법령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권은 의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이며 아직은 행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초선 의원들에게는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집행부에서는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의정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사전검토를 국장 전결에서 시장결재로 강화하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발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시가 의회관련 사무에 대해 사전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정작 의회의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시도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타 지자체들의 탈권위적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흐름에 완전히 반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의 이권 개입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당시 주요업무 결산 보고 자리에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자료가 감사중인 사안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에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일반 국민의 지위가 아닌 지자체 기관의 지위에서 단체장에 행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행정해석과 안전행정부의 답변을 제시하였음에도 수차례 일정연기 등의 파행을 거듭한 끝에야 익산시가 자료를 제출해 위원회의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을 겪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민선 6기 이후 집행부의 자료제출은 각종 이유로 법정 제출 기한 3일을 넘기거나 자료제출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의회의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불통의 시발점”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보다 더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시의회의 의정활동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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